의안번호 2208417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00:14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근로자와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417
- 제안자
- 윤재옥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2-2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근로자 및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