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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415
종료됨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00:2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기관 명칭의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중앙소방학교와 지방 소방학교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415
제안자
박정현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02-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기관으로 소방학교를 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방청 직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와 시ㆍ도 소방본부 산하의 소방학교가 있음. 그러나 중앙소방학교와 시ㆍ도 소방본부 산하 소방학교는 ‘소방학교’라는 한정적 용어로 명시되어 교육훈련 대상ㆍ내용에 따른 명칭사용의 다양성ㆍ확장성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본 법률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소방학교장 정원이 필요함. 따라서 교육훈련기관 설치 이전에 소방청과 사전에 개교 등을 협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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