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414
종료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00:36
핵심 내용 AI 요약
남북협력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교역 및 협력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접경지역 사업에 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414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2-2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규정된 기금의 용도가 제한적이고 실제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지난 3년간 집행률이 4%미만에 그치는 등 기금의 용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남북 간 교역 및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안 제8조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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