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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406
종료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01:3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해외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상향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406
제안자
조인철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2-2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일부 해외 서비스의 접속 장애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가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도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해당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상담 가능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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