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401
종료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02:11
핵심 내용 AI 요약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요건을 간소화하여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보험업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401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2-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요건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刑)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보험사기 범죄의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규제되기 때문에 위 규정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유죄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보험설계사의 자격이 제한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제347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보험설계사의 자격이 제한되도록 규정하여 보험업의 건전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 제86조제3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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