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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399
종료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02:2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전담 기관으로 명확히 지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399
제안자
황정아의원 등 20인
제안일
2025-02-2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ICT) 분야는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AI, 양자 등 글로벌 기술패권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필수 산업 기반 기술로 부상하였음. 현행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ㆍ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업무는 한국연구재단(NRF)의 부설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수행하고 있음. 국내의 국가연구개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부설기관 형태로 운영되는 전문기관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유일하고, ICT분야의 파급력과 IITP가 매년 국가 R▒D예산 1조원이 넘는 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임을 고려할 때, 현행법 상 기관설립 및 업무위탁과 관련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설립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에서 개별 법인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및 제4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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