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397
종료됨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02:3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예비군 대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 및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불이익 처우에 대한 징계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397
제안자
정성호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2-2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된 자나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휴무처리나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제재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군의 조사권 등 시정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 전담조직이 미비하여 예비군대원의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새로 신설된바, 장기 소집되는 대원들의 휴무처리 등에 관한 별도 근거 규정이 필요함. 이에 국방부장관이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이익처우 사실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조직을 신설하며 이에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여 평시에는 국민으로, 위기 시에는 군으로 국토를 방위하는 275만 예비군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함. 아울러 신설된 장기 비상근 예비군대원에 대한 휴무처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설 제도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