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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390
종료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03:2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질병휴직위원회의 운영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교장의 분리 조치 권한을 부여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학습권을 강화하려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390
제안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2-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에는 교육공무원의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등으로 휴직 또는 복직을 할 경우에 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질병휴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최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하여 미진하게 운영되고 있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그 설치ㆍ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며, 시급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 학교장이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구성원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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