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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388
종료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03:3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고위공직자의 도피성 출국을 방지하고 중대한 범죄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388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2-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등에게 출국의 금지를 명령하고 있음. 그런데 일각에서 범죄혐의가 있는 고위공직자가 도피성 출국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저지하려는 긴급 출국금지 명령이 법정다툼에 휘말리는 등 사법 행정력의 낭비와 권위 훼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보고되어,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책임 및 조사 회피 행각을 근절하고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내란과 외환, 반란 등 중차대한 범죄의 경우 국가안정과 신속한 수사를 위해 혐의자 및 그 동조자에 대한 신병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바, 「형법」 제2편제1장과 제2장, 「군형법」 제2편제1장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즉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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