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383
종료됨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04:13
핵심 내용 AI 요약
독립기념관 명칭 사용 제한을 신설하여 공신력을 강화하고 국민 혼란을 줄이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383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2-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여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독립기념관 명칭 사용 제한 규정 신설을 신설하여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을 보호하고 명칭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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