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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371
종료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05:3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한 환경부 장관 중심의 기후환경부 개편안이 제안되어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371
제안자
박정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2-2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상화된 자연재난은 기후변화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국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기후위기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국회는 지난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로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한편,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기후대응기금,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신설함. 다만,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 명확한 기후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하여 국가,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을 아우르는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기후 주류화 또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 특히, 기후 컨트롤타워 역할이 기후정책 관련 기본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소관하는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간사부처인 국무조정실로 나누어져 있어, 기후정책 총괄ㆍ조정 기능에 대한 정부 내 거버넌스의 명확화가 필요함. 이에, 기후환경부 개편과 함께하여 2050 탄소중립위원회 간사위원을 국무조정실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으로써 기후 컨트롤타워로서 기후환경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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