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367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06:35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범죄 관련 처리 결과를 언론에 직접 보도자료로 제공하도록 법률화하여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무죄 추정 원칙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367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2-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 조사 후 후보자 등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때에는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고발사건의 경우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이에, 선거범죄 관련 보도자료 제공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사람에 대한 처리결과를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무죄 혹은 무혐의 등의 경우 피고발인의 명예 회복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272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