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364
종료됨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09:30
핵심 내용 AI 요약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기관의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자가 직접 업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책임자 지정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364
- 제안자
- 장종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2-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전문성 향상과 검사 능력 강화를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의ㆍ대표자와ㆍ시험ㆍ검사인력은ㆍ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시험ㆍ검사기관의ㆍ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교육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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