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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363
종료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09:3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인증 의무와 이용시간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363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2-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런데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음에도 본인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은 게임물 이용이 불가한 문제가 있음.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본인인증 의무,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과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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