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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360
종료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09:5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80% 이상으로 상향하고, 고용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액을 도입하여 법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360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5-02-2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실정임. 이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이미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나, 실제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보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저조한 상황임. 이에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하고,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가산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명시해 장애인 고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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