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358
종료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10:11
핵심 내용 AI 요약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미임명 시 직무 수행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358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2-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12조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현행법 제7조는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70세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후에도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이 논의되고 있음. 그런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임기(任期)”는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으로, “정년(停年)”은 “관청이나 학교, 회사 따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이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하여져 있는 나이”로 정의되고 있으므로,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후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반대 의견이 있음. 이에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을 명기함으로써 현행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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