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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357
종료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10:1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정 및 재정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357
제안자
오기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거가 없어 현재 설치된 주민자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미비점이 지적됨.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40조, 제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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