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351
종료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10:55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통해 노인들의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351
- 제안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2-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2012년 전남 지역의 경로당에서 일어났던 독살사건은 CCTV 영상 부재 등 수사자료가 부족하여 결국 미제사건으로 남았고, 2024년에 발생했던 경북의 한 경로당은 CCTV가 있었지만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음.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다수의 노인들이 모여 긴 시간을 보내는 노인복지시설 내에서 노인 간 갈등이나 폭력 등 강력사건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범죄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관리규정을 신설하여, 노인이용시설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이용 노인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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