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345
종료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11:38
핵심 내용 AI 요약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을 통해 공신력 강화 및 이행 미흡 시 강화된 제재 조치 도입되어 실효성 제고 목표.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345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2-2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주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가 직접 작성함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점포 개설 후 지역협력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선 권고 외에도 권고 대상 및 내용 등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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