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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340
종료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12:1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콘텐츠산업의 다양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340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2-2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사회의 콘텐츠의 다양성 증진과 함께 한국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인과 함께 고령자, 다문화가족 등과 관련한 콘텐츠 제작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콘텐츠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에 장애인ㆍ고령자ㆍ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 다양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는 장애인ㆍ고령자ㆍ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콘텐츠 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6호의3 및 제2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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