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325
종료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13:54
핵심 내용 AI 요약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로 구체화하여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325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2-2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환경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부과대상 사업장의 누락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과세정보에 기초하여 부담금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함이지만, 과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보다 구체화 하기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하고, ‘납세자 인적사항’을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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