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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320
종료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14:3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제한 및 접근 제한 근거 마련을 통해 항공기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려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320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20인
제안일
2025. 2. 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등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난 제주항공여객기 참사는 조류충돌 후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항공기가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착륙유도장치)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히며 발생하였는데,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운용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에 접근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긴급히 조치하지 않으면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항행안전시설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공항 내 항공기의 이착륙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사고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제8항, 제16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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