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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311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16:27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조선업계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기업의 상생협력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임금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311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2-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하는 특례를 두어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거나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원ㆍ하청 근로자의 임금 격차 해소, 장기근속 유도, 조선업 구인난 해소 등의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협력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조선업계 임금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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