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309
종료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16:41
핵심 내용 AI 요약
치매 등 후천적 신체장애로 인한 운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결격 사유를 명확히 하고, 운전적성 판정을 강화하는 개정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309
- 제안자
- 진성준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2-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치매 등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이 있는 경우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7월에 시청역에서 발생한 역주행참사에 이어 2024년 12월 치매 진단을 받은 70대의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목동 깨비시장으로 돌진하여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등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운전가능성 여부와 수시적성검사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등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제2호,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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