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307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16:55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세제 지원을 지속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307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2-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