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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307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16:55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세제 지원을 지속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307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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