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305
종료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17:10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으로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과징금 납부 관련 규정이 간소화되고 명확히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305
- 제안자
- 유상범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2-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6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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