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301
종료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17:3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통신사업의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해, 비자발적 최대주주 변경 시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통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경쟁 투명성과 공공 이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301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2-2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공익성심사”라 함)를 받도록 하고 있고,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경우에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등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으로 인하여 최대주주가 된 자는 공익성심사 대상이나 인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심도 있게 검토되지 않고, 형식적인 서면 심의 등 만을 거치고 있어,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피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존재함. 아울러 기존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하여 비자발적인 최대주주 변경 발생 시, 사업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공백상황으로 공익성 심사 신청이 늦어지고, 정부의 공익성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요 주주대상으로 하여금 보유주식 수 또는 보유 목적 변동 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안 제10조제5항 및 제9항 신설), 공익성심사 시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4호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