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98
종료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17:53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임명 결격 기간을 확대하여 독립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298
- 제안자
- 이상휘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2-2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던 자,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 그런데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달성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임명 결격기한을 각각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방송ㆍ통신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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