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90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18:50
핵심 내용 AI 요약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290
- 제안자
- 천하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2-1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 및 국가이미지 환경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영상문화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콘텐츠 산업은 투입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산업이며, 청년 종사자가 타 산업에 비해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미래 경쟁력이 높은 산업임. 그러나 영상콘텐츠 제작 단계는 크게 제작준비-촬영제작-후반제작의 3단계로 구성되고 유통과 정산까지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바, ‘3년 일몰제’는 동 제도가 추구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제약이 될 수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하여 영상문화콘텐츠 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