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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287
종료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19:1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 위탁 대상으로 지정하여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287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현형법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대상 선거인 반면,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해당 기관이 그 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위탁 대상 선거임. 그런데 신용협동조합 역시 농협ㆍ수협 및 산림조합과 같이 조합원간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883개의 조합을 두고 1,676만명의 이용자(2019년 기준)를 대상으로 금융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고 볼 수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과 중앙회장의 선출 역시 다른 조합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에도, 신용협동조합의 선거는 현행법에 따른 의무위탁 대상 선거에서 제외되어 있어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의무위탁 대상선거로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신용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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