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86
종료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19:19
핵심 내용 AI 요약
자치경찰 공무직의 재정적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286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2-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재정적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점을 발생함에 따라 재정적 지원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의 재정적 지원대상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넓힘으로써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원 간 처우에 따른 차별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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