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84
종료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19:33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안전시설의 재질 변경 및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항공기 충돌 위험을 줄이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284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2-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비상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활주로 끝단에 설치된 항공안전시설(방위각제공시설)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17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그런데 항공기가 방위각제공시설과 충돌할 당시 항공기가 폭발하면서 인명 피해가 확산된 바 있는데, 이는 방위각제공시설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재질이 콘크리트로 제작되어 충격을 전혀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행안전시설 중 방위각제공시설과 같이 항공기 이ㆍ착륙 시 충돌 위험이 있는 시설의 경우 부서지기 쉽게 설계 및 제작되도록 하는 한편, 그 재질 및 설치 위치 등의 정보를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항공기 충돌로 인한 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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