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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282
종료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19:4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분쟁 조정신청 시 재판상 청구 간주를 도입하여 민원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우려 해소.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282
제안자
허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결과는 재정결과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 그런데 재정신청은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 산정에 있어 재판상의 청구로 간주되는 것과 달리, 조정신청의 경우 현행법상 재판상 청구 간주 조항의 미비로 조정기간 동안 민원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될 우려가 있음. 이에 건축분쟁 재정신청뿐만 아니라 조정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재판상 청구로 보도록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청구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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