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279
종료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20:0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자의 자원봉사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개정을 통해 아동 성범죄 위험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279
제안자
이주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19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은 아니지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ㆍ청소년과 접촉함으로써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자원봉사활동도 제한하는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