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75
종료됨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20:38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의 형사재판 확정 시 수당 지급 환수를 통해 도덕성 강화와 입법부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275
- 제안자
- 조지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2-1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수당 및 활동비가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국회의원 직에 대한 과도한 특권이라는 국민적 인식과 함께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법원 판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환수하여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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