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74
종료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20:46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에 대응하여 적성검사 정보 공유 기간을 단축하고, 정신질환 의심 운전자의 의무적 정밀진단을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274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2-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이 그 개인정보를 분기별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대상자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분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서울의 한 시장에서 운전 중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시 적성검사 대상 관련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이 그 개인정보를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의료시스템과 운전면허 체계 간 정보공유를 신속하게 하고,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중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해당 분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가 정부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 및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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