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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272
종료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21:0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 평가 의무화를 통해 항공기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려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272
제안자
이춘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2-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주항공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류충돌은 국내 공항에서 매년 빈발하고 있는 사고 유형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조류충돌은 이동하는 새의 특성상 단순히 공항 내 관리만으로 한계가 있어 공항 밖의 서식지 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조류에 대한 관리는 공항별로 지리적 위치와 주변 환경에 따라 서식하는 조류특성 차이로 인해 공항별 맞춤형 관리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공항운영자 및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공항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조류충돌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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