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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270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21:14
핵심 내용 AI 요약

농촌구조전환지역에서의 창업 및 사업장 신설을 위한 세제 감면 확대를 추진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270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 및 이전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한편 대다수의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인구 유입 등에 관한 시책을 세우는 등 농촌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농촌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필요하므로 농촌구조전환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및 이전하는 기업에게도 세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 및 이전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대상지역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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