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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267
종료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21:2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과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위한 관광단지 지정 기준 완화로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267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1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관광단지는 공공편익시설 등을 갖춘 총 면적이 50만㎡이상인 대규모인 지역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음. 한편,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함)에 한해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되어 2025년 4월 23일 시행 예정임. 이에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정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또한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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