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263
종료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21:5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 전문 본부 신설로 산업재해 예방 체계 강화 예정.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263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5-02-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현장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산업안전보건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임. 기존 21대 국회에서도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단순한 관리감독기능이 아닌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논의되었음. 산업안전보건과 같이 공공성, 전문성, 독립성, 효율성이 높이 요구되는 분야는 부처 내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본부를 신설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 비슷한 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처 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전문기구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차관급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하고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배치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관련 업무를 전문화ㆍ고도화하고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재해보상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체계성을 갖추는 등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재조정하고자 함(안 제41조).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