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60
종료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22:11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필요할 때만 실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260
- 제안자
- 안철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2-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교통환경의 변화여부와 관계없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게 되어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때에만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