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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259
종료됨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22:1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복 및 불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관련 법률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돕는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259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행정안전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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