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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231
종료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25:3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퇴직 후 중대범죄로 인한 급여 지급 제한 강화를 통해 군인의 책임성 강화와 사회적 신뢰 회복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231
제안자
김영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2-1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를 복무 중의 사유로 한정하고 있어, 군인이 퇴직 후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행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급여 제한의 요건 중 “복무 중의 사유”를 삭제하여 군인이 퇴직 후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퇴직한 군인이 퇴직 후에 범한 중대범죄로 인하여 기소된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ㆍ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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