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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230
종료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25:4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등록 방법을 다양화하여 마이크로칩 삽입 거부감 해소와 동물 학대 방지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230
제안자
이상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2-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등록률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로 동물 등록을 위해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직접 삽입하는 데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지목되고 있는데, 최근 등록 시 부착한 마이크로칩을 생살을 찢어 제거한 후 유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동물 보호가 아닌 동물 학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근거하여 사용하고 있는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 방법 외에 동물혈액ㆍ침 등을 통해 유전자를 분석하는 유전자검사 정보 등록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 등록 시 동물에 대한 안전 및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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