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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226
종료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26:1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학교장이 직무수행 불능 교원에 대한 휴직 요청 권한이 강화되어 학교 운영 안정성과 학생 학습권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226
제안자
정을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2-1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ㆍ중등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원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내에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특히, 직무수행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적절한 조치나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는 학교 운영과 동료 교사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학교장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 대체 인력을 채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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