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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225
종료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26:1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공무원의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한 직무 수행 지장 시 신속한 분리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학교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225
제안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1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데 현저하게 지장이 있는 교원을 교육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상담 및 치료 후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 이에 기존 운영되던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여,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해 휴직과 복직, 계속 근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 직위해제 사유 및 직무 배제 절차 신설(안 제44조의2). 1) 현직 교육공무원이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사유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첨부하여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절차를 마련함. 2) 임용권자는 위 사유에 해당하는 교원을 직위해제 외에도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의 판단으로 긴급하게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경우 학교장이 우선 조치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 나.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4조의3). 1)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설치, 구성, 심의사항 및 결정사항을 규정하여 내실있는 운영 기반 마련. 2) 질병휴직 사유 중 정신상의 장애로 휴직한 교원을 복직시킬 때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심의 의무화. 3)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심의 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확인서를 첨부하게 해 그 신뢰도를 제고. 4)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에 회부되는 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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