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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218
종료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27:1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분권 특별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218
제안자
조인철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2-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관련 법률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 처리 및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과 지속가능한 운영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기관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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