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07
종료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28:29
핵심 내용 AI 요약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교원의 정신 건강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207
- 제안자
- 진종오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2-1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교원보호공제사업 등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이초 사건 이후 최근 대전사건까지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심리치료 비용이 일부 지원되고 있으나, 미비하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치료 비용 지원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비용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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