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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203
종료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28:5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대·중소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소규모 또는 단기 위탁계약을 통한 탈법행위를 금지하고, 납품대금 연동 요청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막아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203
제안자
송재봉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1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단기 거래나 소액 거래인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하나의 수탁ㆍ위탁거래를 단기간 또는 소규모로 나누어 위탁하는 일명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제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 유형을 수탁ㆍ위탁거래를 나누어 체결하는 행위 또는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하고,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5조제1항제14호다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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