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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199
종료됨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29:2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영양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이 이루어져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춥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199
제안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의 단체급식소의 주된 이용자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 건강 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사람들임. 따라서 사회복지급식소가 제공하는 단체 급식의 영양과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영양과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실태조사를 전혀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임. 이에 사회복지시설급식법에 영양관리 및 위생,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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